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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요즘 전세 계약 사기로 인해 전세 계약에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세 계약할 때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셋값도 비싼데 보험료 낼 생각하니 아깝기도 하고, 가입하지 않자니 무섭기도 하지 않나요?
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하니, 아래 내용 참고해서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
① 만 19세 ~ 만 39세 이하 청년
②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
③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
④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
-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
-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
※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⑤ 2023년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
- 보험 기관: SGI서울보증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
⑥ 신청 제외 대상
- 외국인, 주택소유자, 임대주택 거주자, 법인,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자
2. 신청방법
① 온라인 신청: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
② 오프라인 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 접수
- 본인 신청이 원칙
- 배우자 대리 신청 가능 (위임장,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)
3. 신청서류
- 필수서류
① 전세보증보험 보증서
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후
③ 임대차 계약서
④ 등기부등본
⑤ 혼인관계 증명서 (미혼도 제출)
⑥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(기혼자는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도 제출)
⑦ 통장 사본
※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.
- 오프라인 신청자 추가 제출 서류
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
4. 문의처
-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: 1599-0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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