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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요즘 전세 계약 사기로 인해 전세 계약에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세 계약할 때 보증금 반환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전셋값도 비싼데 보험료 낼 생각하니 아깝기도 하고, 가입하지 않자니 무섭기도 하지 않나요?

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하니, 아래 내용 참고해서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1. 신청대상

 ① 만 19세 ~ 만 39세 이하 청년

 ②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

 ③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

 ④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

  -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

  -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

   ※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

 ⑤ 2023년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

  - 보험 기관: SGI서울보증,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

 ⑥ 신청 제외 대상

  - 외국인, 주택소유자, 임대주택 거주자, 법인,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자


2. 신청방법

 ① 온라인 신청: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

 

 

 

 ② 오프라인 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 접수

  - 본인 신청이 원칙

  - 배우자 대리 신청 가능 (위임장,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)

 

 


3. 신청서류

  • 필수서류

 ① 전세보증보험 보증서

 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후

 ③ 임대차 계약서

 ④ 등기부등본

 ⑤ 혼인관계 증명서 (미혼도 제출)

 ⑥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(기혼자는 배우자 소득금액 증명도 제출)

 ⑦ 통장 사본

  ※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.

 

  • 오프라인 신청자 추가 제출 서류

    -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 신분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

 

4. 문의처

 -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: 1599-0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