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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서울시에서 손주 또는 조카를 봐주는 가족을 위해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 어린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도움이 될만한 소식인데요. 사랑으로 손주를 돌봐주시는 할머니께 자그마한 용돈이라도 챙겨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.
9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, 해당 가정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 대상
① 서울시 거주
② 양육공백 가정: 맞벌이 가정, 한부모 가정, 다자녀 가정, 다문화 가정, 조손 가정, 장애부모 가정 등
③ 만 24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 영아 양육 (신청 시점 기준)
④ 중위 소득 150% 이하
가구원 수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
기준 중위소득 150% | 6,650,000원 | 8,102,000원 | 9,497,000원 | 10,842,000원 |
2. 신청 방법
- 출산, 육아포털 [몽땅정보 만능키] 홈페이지에서 부모가 온라인 신청
※ 2023년 9월 홈페이지 오픈 예정
3. 신청 서류
①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 서비스) 결정 통지서
-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음
② 가족관계증명서
※ 돌보는 가족(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준비
③ 수급자 통장사본 (돌봄비 받을 통장)
※ 부모가 직접 받아도 되고, 조부모가 받아도 됨. (단, 서울시민이어야 함.)
4. 지원 내용
① 조부모(또는 4촌 이내 친인척)가 돌보는 경우
- 영아 1명당 월 30만원 지원 (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)
※ 최대 13개월 간 지원
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-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
⑴ 맘시터: 02)2135-1384
⑵ 돌봄플러스: 02)2135-2296
⑶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: 02)6232-0323
※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, 기본 보육시간(9시~16시)은 돌봄 시간 산정에서 제외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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