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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
서울시에서 손주 또는 조카를 봐주는 가족을 위해 아이돌봄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. 어린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도움이 될만한 소식인데요. 사랑으로 손주를 돌봐주시는 할머니께 자그마한 용돈이라도 챙겨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. 

9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, 해당 가정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1. 지원 대상

 ① 서울시 거주

 ② 양육공백 가정: 맞벌이 가정, 한부모 가정, 다자녀 가정, 다문화 가정, 조손 가정, 장애부모 가정 등

 ③ 만 24개월 이상 ~ 만 36개월 이하 영아 양육 (신청 시점 기준)

 ④ 중위 소득 150% 이하

가구원 수 3인 4인 5인 6인
기준 중위소득 150% 6,650,000원 8,102,000원 9,497,000원 10,842,000원

 

2. 신청 방법

  - 출산, 육아포털 [몽땅정보 만능키] 홈페이지에서 부모가 온라인 신청

   ※ 2023년 9월 홈페이지 오픈 예정

 

 

 

 

 

 

3. 신청 서류

 ① 사회보장급여(아이돌봄 서비스) 결정 통지서

    -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음

 

 

 

 ② 가족관계증명서

  ※ 돌보는 가족(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준비

 

 ③ 수급자 통장사본 (돌봄비 받을 통장)

  ※ 부모가 직접 받아도 되고, 조부모가 받아도 됨. (단, 서울시민이어야 함.)

 

4. 지원 내용

  ① 조부모(또는 4촌 이내 친인척)가 돌보는 경우 

    - 영아 1명당 월 30만원 지원 (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)

    ※ 최대 13개월 간 지원

 

  ②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

    -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

    ⑴ 맘시터: 02)2135-1384

    ⑵ 돌봄플러스: 02)2135-2296

    ⑶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: 02)6232-0323

   ※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, 기본 보육시간(9시~16시)은 돌봄 시간 산정에서 제외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