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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국세청에서 배달라이더, 학원강사, 대리운전기사, 개인간병인, 목욕관리사 등 인정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환급해준다고 합니다. 최근 5년간 자료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환급 처리해준다고 하는데요. 그 금액이 최대 230만원까지라고 합니다.
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. 다가올 명절인 추석 전에 환급받기를 원한다면 8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, 얼른 방법을 알아보고 간단하게 조회 및 신청하여 숨은 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
소득세 환급 신청 대상 조회, 신청 방법, 주의사항을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.
1. 소득세 환급 신청 대상
- 대상: 배달라이더, 학원강사, 대리운전기사, 개인간병인,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인력
① 작년부터 계속 일하시는 분: 작년 소득이 2,400만원 미만, 올해 소득 7,500만원 미만
② 신규로 올해부터 일하시는 분: 올해 소득 7,500만원 미만
- 환급 금액: 개인마다 다름
대상자에게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가 발송되었다고 하는데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.
국세청 홈페이지의 [신고/납부] - [세금신고] - [종합소득세] 탭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.
내가 대상자인지 얼마를 환급받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이 모든 것을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. 신청 방법
조회 결과 내가 신청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청절차는 아주 간단한데요.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대상자 및 환급금액 조회 후 결과 확인하기
- 환급 신청하기
- 환급 계좌 입력
- 신고서 제출 동의하기, 지자체 정보 제공 여부 선택하기
- 신고서 제출하기
정말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? 그래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화면을 보면서 신청하고 싶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영상을 보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3. 주의사항
-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신고 시 연도별로 각각 해야 합니다. 만약 여러 해에 환급금이 생겼다면, 모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환급 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.
- 8월 이후 신청하게 되면,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마지막날에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오게 됩니다.
자세한 안내를 받아보길 희망하신다면, 아래 보도자료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다음에 돈이 되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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